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합니다.
저희는 300인 이상 규모의 회사입니다. 노동조합도 있고요.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시 노사합의를 통해 한도를 정해서 지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차일수가 20일인 사람이 있는데 사용일수는 6일이면 미사용일수 14일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고 10일만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일수는 매년 임금협상시 정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사가 합의를 해서 지급을 한 경우에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0인 이상 규모의 회사입니다. 노동조합도 있고요.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시 노사합의를 통해 한도를 정해서 지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차일수가 20일인 사람이 있는데 사용일수는 6일이면 미사용일수 14일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고 10일만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일수는 매년 임금협상시 정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사가 합의를 해서 지급을 한 경우에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