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일수를 노사간에 합의로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가지는 고유한 임금채권인데 이를 노동조합이 비록 회사와 합의를 거쳐 이를 반납하거나 삭감하기로 하였더라도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노조와 회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합의문구를 통해 연차수당의 보상일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연차휴가사용종료일 3개월전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하는 제도) 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대체사용(연차휴가를 다른 근로일에 사용케 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제도)이라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간의 연차수당 일수 제한에 관한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전의 미보상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재직자, 퇴직자 불문)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합니다.
>
>저희는 300인 이상 규모의 회사입니다. 노동조합도 있고요.
>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시 노사합의를 통해 한도를 정해서 지급해줍니다.
>
>예를 들어 연차일수가 20일인 사람이 있는데 사용일수는 6일이면 미사용일수 14일에 대해
>
>보상을 하지 않고 10일만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일수는 매년 임금협상시 정해집니다.
>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
>그동안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노사가 합의를 해서 지급을 한 경우에도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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