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매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상담글만으로는 1) 단순한 사업대표자의 변경 또는 2) 영업양도양수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원칙상 고용승계)
따라서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아무런 변함이 없으므로 회사의 출산휴가 인정 및 고용지원센터에서의 출산휴가급여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회사의 변경과정에서 귀하를 포함한 특정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계약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가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고용승계가 배제되는 근로자는 이른바 '정리해고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기간 및 그후 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귀하에 대한 해고일이 귀하의 출산휴기기간과 그후 30일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그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출산휴가의 인정 및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자에 대한 해고금지 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4

3. 설령 회사가 이를 모르고 귀하에 대해 해고한다면(이에 대비하여 출산휴가를 가급적 일찍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지원센터는 해고(고용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출산휴가급여 지급을 중지하겠지만, 해고된 후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다음 고용지원센터에 미지급출산휴가급여를 청구하면 고용지원센터는 원인행위(회사의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미지급출산휴가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좀 애매한 내용인데...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이구요.
>전 9개월된 임산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힘들어도 버텨온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
>12월1일부터 내년2월까지 출산휴가 받고 복귀 예정이었는데요.
>갑자기 회사를 매각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
>지금 여기저기 매각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중이구요.
>
>매각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1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1월에 1회차 신청을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전에 회사가 매각되어 타지역으로 넘어가거나 한다면
>전 출산휴가 신청해보지도 못하고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대로 가되 대표자가 바뀌는거고 회사명이 바뀔수 있다고
>하더군요..
>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도 못받는건가요?
>
>급합니다...답변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매각으로 인한 출산휴가 2008.11.12 945
» ☞회사매각으로 인한 출산휴가 (출산휴가중 해고되는 경우 출산휴... 2008.11.16 1545
임금체불건으로 민사소송할경우 .. 2008.11.12 3750
☞임금체불건으로 민사소송할경우 .. 2008.11.17 1384
근속기간 관련 2008.11.12 948
☞근속기간 관련 (회사분할시 고용승계 여부) 2008.11.17 1857
부당노동 행위가 되는지요? 2008.11.12 876
☞부당노동 행위가 되는지요? (임금적용의 미흡을 이유로 한 개인... 2008.11.17 1024
계약이 만료된 계약직 직원에 대한 해고 및 재계약 통보관련 2008.11.12 1818
☞계약이 만료된 계약직 직원에 대한 해고 및 재계약 통보관련 (재... 2008.11.13 7050
건설현장 재하도급 실행 이익금 회수방법은??? 2008.11.12 1447
☞건설현장 재하도급 실행 이익금 회수방법은??? 2008.11.19 1362
☞☞건설현장 재하도급 실행 이익금 회수방법은??? 2008.11.19 132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2008.11.12 880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재직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2008.11.19 2665
인력 7부제 운영관리에 대한 질의 2008.11.12 859
계속근로한 촉탁직의 계약만료 해고가능여부 2008.11.12 2099
퇴직연금제도 2008.11.12 14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좋은 제도인지요?) 2008.11.17 2178
연봉제 퇴직금 수령여부 2008.11.12 1058
Board Pagination Prev 1 ... 2357 2358 2359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