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우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계약직) 직원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 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직 직원의 해고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1. 계약이 만료된 모든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계약만료직원 중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을 할 대상자에게 재계약 통보를 해야하는지
2. 아니면 심사하고 재고용대상자에게는 고용계약을 통보하고, 나머지 계약만료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우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계약직) 직원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 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직 직원의 해고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1. 계약이 만료된 모든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계약만료직원 중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을 할 대상자에게 재계약 통보를 해야하는지
2. 아니면 심사하고 재고용대상자에게는 고용계약을 통보하고, 나머지 계약만료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