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5 0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사상으로는 사업의 양도양수인 경우라도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채무(미지급임금포함)를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수회사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양수 계약으로 양도회사의 임금채권 등에 대해서는 양수회사가 책임지지 않기로 하였다면 양수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귀하로서는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간에 귀하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채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두 회사를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여 신고하고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두 회사간의 계약내용이 밝혀진 것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형사상으로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양수회사가 아닌 양도회사가 부담합니다.

2.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수회사 또는 양수회사로부터 미지급임금 얼마를 귀하에게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채무자를 확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3. 서로다른 사업주가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록을 통해 각각 사업을 하였다면 그 주된 사업장소가 동일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간주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근로자가 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5인미만
>- 사업의 종류 : 측량 및 서비스업 (측량설계사무실) 개인사업장입니다.
>- 회사 소재지 : 천안
>- 회사의 이름 :
>
>
>이번 2008년 10월 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퇴사이유는 8,9월 월급에 대하여 아무런말없이 미지급하여 2008년 10월 13일부로
>
>타회사에 입사를 하게돼었습니다
>
>문제는 지금까지 체불임금에 대하여 독촉을하고 찾아가보기도 하였지만
>
>체불임금 4,600,000 만원중 현제까지 1,000,000 만원만 주고 남은 체불임금
>
>3,600,000만원은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또 8,9월 국민연급액도 미납상태
>
>입니다.
>
>그리고 회사가 사업주가 바뀐다는군요 기존사업주가 바뀌고
>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새로한다면
>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확인해보고싶은데 한사무실에 두회사가
>
>동종업종으로 함께근무하여 10여명 넘게 근무하면서도 누가어느곳에 소속돼있는지
>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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