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규모 : 5인미만
- 사업의 종류 : 측량 및 서비스업 (측량설계사무실) 개인사업장입니다.
- 회사 소재지 : 천안
- 회사의 이름 :
이번 2008년 10월 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이유는 8,9월 월급에 대하여 아무런말없이 미지급하여 2008년 10월 13일부로
타회사에 입사를 하게돼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체불임금에 대하여 독촉을하고 찾아가보기도 하였지만
체불임금 4,600,000 만원중 현제까지 1,000,000 만원만 주고 남은 체불임금
3,600,000만원은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또 8,9월 국민연급액도 미납상태
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업주가 바뀐다는군요 기존사업주가 바뀌고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새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확인해보고싶은데 한사무실에 두회사가
동종업종으로 함께근무하여 10여명 넘게 근무하면서도 누가어느곳에 소속돼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 사업의 종류 : 측량 및 서비스업 (측량설계사무실) 개인사업장입니다.
- 회사 소재지 : 천안
- 회사의 이름 :
이번 2008년 10월 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이유는 8,9월 월급에 대하여 아무런말없이 미지급하여 2008년 10월 13일부로
타회사에 입사를 하게돼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체불임금에 대하여 독촉을하고 찾아가보기도 하였지만
체불임금 4,600,000 만원중 현제까지 1,000,000 만원만 주고 남은 체불임금
3,600,000만원은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또 8,9월 국민연급액도 미납상태
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업주가 바뀐다는군요 기존사업주가 바뀌고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새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확인해보고싶은데 한사무실에 두회사가
동종업종으로 함께근무하여 10여명 넘게 근무하면서도 누가어느곳에 소속돼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