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sung 2008.11.20 17:26
회사 규모 :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 : 전자 부품 제조 및 판매 / 노동조합 없음
회사 소재지 : 수원

연봉계약 중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다음은 연봉 계약서 내용입니다.
-------------------------------------------------------------------------------------
근로계약서 (연봉제)

1.기본사항
사용자 (갑) .........
근로자 (을).........

2. 본 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연봉지급 (퇴직금중간정산분 제외)
액수 : .......원
- 액수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면 이를 13으로 나누어 12개월에 해당되는 금액(46,153,846원)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에 해당되는 금액은 12월에 12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 이라는 별도의 내역서와 함께 지급됩니다. (각 월의 월급명세서에는 퇴직금이라는 별도의 내역은 없습니다.)

본 계약서는 1부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고 원본은 "갑"이 보관하고 사본을 "을"에게 교부한다.

2008년..월 ..일

갑 : (주)...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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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으로 보면 퇴직금을 12월에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위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동의를 한 것이 되나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던데, 상기와 같을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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