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4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구두상으로 연봉총액을 5,000만원이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연봉은 4,6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다만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연봉체결후 1년이 되는 시기)에는 합당한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매년마다 지급한다는 계약내용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에 소개하신 연봉계약서와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통해 퇴직금을 중간정산(400만원)한다면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시기(연봉체결후 1년이 되는 시기)에 연봉계약서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뿐,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의 작성 과정이 생략된 채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 이러하다면 정상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된 금액은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지,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최종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제 퇴직금정산과정에서는 총재직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최종퇴직시의 3개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에서 매년마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퇴직금명목의 금품(=귀하가 매년수령하였던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연봉계약서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있다고 정한 사항만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봉계약서외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 : 전자 부품 제조 및 판매 / 노동조합 없음
>회사 소재지 : 수원
>
>연봉계약 중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
>다음은 연봉 계약서 내용입니다.
>-------------------------------------------------------------------------------------
>근로계약서 (연봉제)
>
>1.기본사항
>사용자 (갑) .........
>근로자 (을).........
>
>2. 본 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3. 연봉지급 (퇴직금중간정산분 제외)
>액수 : .......원
>- 액수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면 이를 13으로 나누어 12개월에 해당되는 금액(46,153,846원)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에 해당되는 금액은 12월에 12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 이라는 별도의 내역서와 함께 지급됩니다. (각 월의 월급명세서에는 퇴직금이라는 별도의 내역은 없습니다.)
>
>본 계약서는 1부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고 원본은 "갑"이 보관하고 사본을 "을"에게 교부한다.
>
>2008년..월 ..일
>
>갑 : (주)...
>을 : ...
>
>-------------------------------------------------------------------------------------
>
>회사측으로 보면 퇴직금을 12월에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위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동의를 한 것이 되나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던데, 상기와 같을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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