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연봉총액 및 그 총액을 구성하는 각종의 임금항목(기본급여 포함)을 함께 정하였지만,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한 임금구성항목 중 일부가 실근로시간 등에 비하여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되는 임금항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예: 연장근로시 50%가산임금적용 등)에 미달하는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시정을 청구하기에는 법적인 명분이 없다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직원의 연봉 산정시 일부 항목이나 금액이 잘못 책정되었을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재 계약이나 소급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의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연봉총액 및 그 총액을 구성하는 각종의 임금항목(기본급여 포함)을 함께 정하였지만,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한 임금구성항목 중 일부가 실근로시간 등에 비하여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되는 임금항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예: 연장근로시 50%가산임금적용 등)에 미달하는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시정을 청구하기에는 법적인 명분이 없다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직원의 연봉 산정시 일부 항목이나 금액이 잘못 책정되었을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재 계약이나 소급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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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의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