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7411j 2008.11.20 11:35
안녕하세요

시급제일 경우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시급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래같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국경일, 관공서 공휴일 쉬었을때 무급처리 가능여부
     -> 무급처리 했을 때, 최저임금(현재 850만원수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무급처리 했을 때, 주급수당 1하루가 공제가 되는지?

   - 유급처리가 되는 휴일은 근로자날과 일요일이 맞는지...

   - 국경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일 했을때, 특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위 사항을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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