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직원의 연봉 산정시 일부 항목이나 금액이 잘못 책정되었을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재 계약이나 소급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의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재 계약이나 소급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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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의 임금 소급 | 2008.11.24 | 911 | ||
시급제일 경우 문의 | 2008.11.20 | 951 | ||
☞시급제일 경우 문의 (국경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 2008.11.22 | 4528 | ||
근로계약만기 | 2008.11.20 | 1117 | ||
☞근로계약만기 (55세 이상 계약직근로자) 1 | 2008.11.22 | 7613 | ||
퇴작금적립과 연차수당적립 | 2008.11.19 |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