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제 31,092,120원, 5인이상, 주 40시간 근무이고 연장수당 별도 입니다.
기본급: 1,391,000 상여금: 750,000
기본수당:250,000 기술지원수당: 75,000 위험수당: 125,000
통상시급이 궁금하고
4월 연장수당을 38시간했는데 38*9,160*1.5=522,120원을 받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봉제 31,092,120원, 5인이상, 주 40시간 근무이고 연장수당 별도 입니다.
기본급: 1,391,000 상여금: 750,000
기본수당:250,000 기술지원수당: 75,000 위험수당: 125,000
통상시급이 궁금하고
4월 연장수당을 38시간했는데 38*9,160*1.5=522,120원을 받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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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 2022.05.13 | 3984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 2022.05.13 | 475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3 | 1094 | |
근로시간 |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 2022.05.13 | 9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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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 2022.05.12 | 171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2 | 538 | |
근로계약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 2022.05.12 | 897 | |
기타 |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 2022.05.12 | 14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다릅니다. 따라서 상여금, 기본수당, 기술지원수당, 위험수당의 성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계산은 불가하나 해당 내용이 위의 통상임금 성격에 부합된다면 모두 더해 통상임금 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의 위의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이라면 시급이 12,397원 가량 되므로 9160원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할 순 없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자세한 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