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bs79 2008.11.19 11:47
현재 50인미만 사업장으로 7/1일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21 금요일에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어 급여와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질문> 이 직원의 경우 22,23일 이틀치 포함하여 급여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 퇴직금 지급시 11/23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 만약 11/21까지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한가지 더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봉제로 퇴직금포함하여 연봉협상을하고
연봉을 1/13해서 12번은 매달 월급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난시점에서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 지급시 위법이라고 들었는데, 이경우도 위법인가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위법은 아닌것 같은데 판단이 어렵습니다(_ _)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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