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치치 2022.04.26 14:26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을 명시했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한다면, 즉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귀하께서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에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연차휴가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해야 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실업급여 문제나 부당해고 문제 등과 결부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2022.05.04 2365
휴일·휴가 대체휴일 관련하여 1 2022.05.04 328
휴일·휴가 정년후 연차사용의 건 1 2022.05.04 266
해고·징계 해고 1 2022.05.04 48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1060
기타 통상시급 1 2022.05.04 600
휴일·휴가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2022.05.04 1405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7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2022.05.03 1101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03 8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2022.05.03 870
기타 퇴직처리!! 권고, 자진 1 2022.05.03 186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89
근로계약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2022.05.03 446
휴일·휴가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2022.05.03 4857
근로시간 사무직의 휴게시간 외 1 2022.05.03 997
휴일·휴가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칠때 급여계산이 어떻게 ... 2 2022.05.03 1818
휴일·휴가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433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2022.05.03 615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2022.05.03 914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