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하고 있는 회산데요.
주40시간 초과 연장 최초4시간에 대한 25%할증에 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보통 한달에 첫주와 마지막주는 한주가 꽉차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월급여 계산일이 1일에서 말일까지로 계산하다보니 마지막주에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의 의
미가 애매모호해서요.
마지막주가 40시간 채워지는 주면 상관이 없는데 예을 들어 3일(월 ~수)로 끝날 경우 24시간
으로 마감하게되고 나머지 2일(16시간)은 다음달로 넘기게 되는데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율 적용은 주 40시간 미달로 50%할증해야 하나요? 아님 다음달로 넘어간 2일에 대해 40시간
을 채운걸로 감안해서 초과여부를 생각해서 할증해야 하나요?
연장근로가 많은 부서는 1주내 연장근로가 있어서 이럴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혼
란스럽습니다. 단순히 한달을 기준으로만 주 시간을 계산하면 될까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하고 있는 회산데요.
주40시간 초과 연장 최초4시간에 대한 25%할증에 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보통 한달에 첫주와 마지막주는 한주가 꽉차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월급여 계산일이 1일에서 말일까지로 계산하다보니 마지막주에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의 의
미가 애매모호해서요.
마지막주가 40시간 채워지는 주면 상관이 없는데 예을 들어 3일(월 ~수)로 끝날 경우 24시간
으로 마감하게되고 나머지 2일(16시간)은 다음달로 넘기게 되는데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율 적용은 주 40시간 미달로 50%할증해야 하나요? 아님 다음달로 넘어간 2일에 대해 40시간
을 채운걸로 감안해서 초과여부를 생각해서 할증해야 하나요?
연장근로가 많은 부서는 1주내 연장근로가 있어서 이럴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혼
란스럽습니다. 단순히 한달을 기준으로만 주 시간을 계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