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7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산정은 주 단위이기 때문에 월급 지급방식에 관계없이 주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달력상의 달이 변경되더라도 마지막 주의 연장근로산정은 다음달 초의 연장근로산정과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하고 있는 회산데요.
>
>주40시간 초과 연장 최초4시간에 대한 25%할증에 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
>보통 한달에 첫주와 마지막주는 한주가 꽉차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
>월급여 계산일이 1일에서 말일까지로 계산하다보니 마지막주에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의 의
>
>미가 애매모호해서요.
>
>마지막주가 40시간 채워지는 주면 상관이 없는데 예을 들어 3일(월 ~수)로 끝날 경우 24시간
>
>으로 마감하게되고 나머지 2일(16시간)은 다음달로 넘기게 되는데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
>율 적용은 주 40시간 미달로 50%할증해야 하나요? 아님 다음달로 넘어간 2일에 대해 40시간
>
>을 채운걸로 감안해서 초과여부를 생각해서 할증해야 하나요?
>
>연장근로가 많은 부서는 1주내 연장근로가 있어서 이럴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혼
>
>란스럽습니다.  단순히 한달을 기준으로만 주 시간을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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