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8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휴업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지급능력과 휴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손실이라는 두가지 상호 충돌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감안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원칙으로 하되,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를 각각 산정하고 이를 상호비교하여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보다 많은 경우,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업하는 근로자의 상여금 및 각종 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이 1일 60,000원이며, 이것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42,000원이고, 통상임금 1일액이 38,270원이라면,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42,000원이지만,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보다 많으므로 사업주는 선택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인 38,270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고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휴업수당제도는 근로자의 자기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합니다.)가 있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재정부담이 따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사업주에 대해 휴업수당액의 2/3을 보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업수당 지원금 제도)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 이하의 수준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방법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 실시하는 제도가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합당한 방법으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피하는 대신에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해 해당하는 것일 뿐, 노사간에 일반적인 무급휴무실시에 대한 합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바랍니다.

5.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액의 70%와 통상임금의 100%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이 휴업수당 1일액에 해당합니다. (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따라서 최종3개월간의 급여액 및 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모두 감한한 1일평균임금액이 60,000원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70%는 42,000원이며,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액{(100만원/209시간)*8시간}이 38,270원이라면 사업주는 선택에 따라 42,000원 또는 38.270원을 휴업수당 1일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3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1일액*3일을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액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에서 쉽게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인이상 사업장으로 2008년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
>지금 사업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산직 인원(월급제)의 절반은 11/1일부터 출근하고
>나머지는 휴무(휴직)상태입니다.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럴경우 급여계산시 휴업수당을 70%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궁금한점.
>1. 예를들어 생산직원 1,000,000원 급여(월급제)를 똑같이 받는 직원이 2명있을경우
>정상출근 한달(토요일무급, 20일+주휴5일)동안 출근한직원은 1,000,000원 지급하고
>한달간 휴무한 직원은 휴업수당으로 70%해당금액인 700,000원을 지급해야 맞는건지.
>
>
>( 한달동안 일한 사람의 경우 일하지 않고 70% 해당금액을 받는다면 금액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형평성이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리해고를 피하고자 직원의 동의로 무급휴가를 실시 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던데요.
>그런경우 직원들의 무급휴가 동의서를 받고 교대(15일 단위또는 한달단위)로 휴무(휴직)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과는 상관이 없는지?)
>
>2. 현장 사정에 따라 휴무중간에 출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생겼을때
> 예를들어 3일 휴무하다가 출근한 사람의 경우 급여계산을
>월급액에 /209시간 = 시급계산후
>(1,000,000 / 209시간 = 4,780원 시급계산이 나오는데
>휴무일날(3일)에 대해서만 70% 휴업수당계산(4,780 x 3일 x 8시간 x 70%= 80,300 )해서 주고 남은일수는 정상적 출근일수(주휴포함)해서 계산해서 줘야 되는건지요.
> 여러가지로 도움 많이 받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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