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년 8월 14일부로 이직으로 인한 퇴직처리 되었는데 전 회사측에서 사전 협의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정도인가 궁금하며 제가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회사규모 : 5~20인
- 사업의 종류 : 법인 - 노동조합 무
- 회사소재지 : 광주광역시
- 급여 : 월 150만원(실수령액)이며, 신고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책정됨.(80만원선)
- 근로계약서 : 무
- 근무기간 : 2006년 05월 17일 ~ 2008년 08월 14일
- 보험관련 : 4대보험 2006년 10월부터 가입
- 상여 :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명절(급여의 40% ~ 70%), 연말, 등 년 3회 ~ 5회 알아서
챙겨줌.
-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2007년 - 9,900,000 (상여 1,200,000 만원 포함)
2008년(8월 14일까지) - 6,285,000(상여 200,000 만원 포함)
- 회사규모 : 5~20인
- 사업의 종류 : 법인 - 노동조합 무
- 회사소재지 : 광주광역시
- 급여 : 월 150만원(실수령액)이며, 신고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책정됨.(80만원선)
- 근로계약서 : 무
- 근무기간 : 2006년 05월 17일 ~ 2008년 08월 14일
- 보험관련 : 4대보험 2006년 10월부터 가입
- 상여 :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명절(급여의 40% ~ 70%), 연말, 등 년 3회 ~ 5회 알아서
챙겨줌.
-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2007년 - 9,900,000 (상여 1,200,000 만원 포함)
2008년(8월 14일까지) - 6,285,000(상여 200,000 만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