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입니다.
저는 올해 6월 16일에 입사해서 1년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이상이 오고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10월 13일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사와 상담하니까 제앞에 대기자가 있어서 당장은 안되고
그 기간이 3개월이 될 지, 6개월이 될 지 장담 못한다고 했습니다.
단, 제가 사람을 구해오면 빨리 나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하루빨리 나와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막막해서 10월 18일에 내용증명을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5일이구요. 혹시나 참고가 될까봐...워낙 몰라서)
내용은 [13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니까 이로부터 45일후인 11월 30일까지
일하고 나가니까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 본 소장이 내용증명은 아무 효력도 없고
12월 1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와 싸운다는군요..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1년도 못채우고 나갈 경우 인수인계받은 회원수에서 제가 일하는 동안
빠져나간 회원수*31,000원씩 물어낸다는 건 알고 있어서 각오하고 있구요..
마지막달 제가 받을 수수료도 포기할 각오도 돼 있구...
어쨌든 나오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을 모르고, 이 일의 내막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저는 올해 6월 16일에 입사해서 1년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이상이 오고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10월 13일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사와 상담하니까 제앞에 대기자가 있어서 당장은 안되고
그 기간이 3개월이 될 지, 6개월이 될 지 장담 못한다고 했습니다.
단, 제가 사람을 구해오면 빨리 나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하루빨리 나와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막막해서 10월 18일에 내용증명을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5일이구요. 혹시나 참고가 될까봐...워낙 몰라서)
내용은 [13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니까 이로부터 45일후인 11월 30일까지
일하고 나가니까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 본 소장이 내용증명은 아무 효력도 없고
12월 1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와 싸운다는군요..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1년도 못채우고 나갈 경우 인수인계받은 회원수에서 제가 일하는 동안
빠져나간 회원수*31,000원씩 물어낸다는 건 알고 있어서 각오하고 있구요..
마지막달 제가 받을 수수료도 포기할 각오도 돼 있구...
어쨌든 나오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을 모르고, 이 일의 내막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