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ppy21c 2008.10.23 01:49
학습지교사입니다.
저는 올해 6월 16일에 입사해서 1년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이상이 오고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10월 13일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사와 상담하니까 제앞에 대기자가 있어서 당장은 안되고
그 기간이 3개월이 될 지, 6개월이 될 지 장담 못한다고 했습니다.
단, 제가 사람을 구해오면 빨리 나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하루빨리 나와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막막해서 10월 18일에 내용증명을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5일이구요. 혹시나 참고가 될까봐...워낙 몰라서)
내용은 [13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니까 이로부터 45일후인 11월 30일까지
일하고 나가니까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 본 소장이 내용증명은 아무 효력도 없고
12월 1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와 싸운다는군요..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1년도 못채우고 나갈 경우 인수인계받은 회원수에서 제가 일하는 동안
빠져나간 회원수*31,000원씩 물어낸다는 건 알고 있어서 각오하고 있구요..
마지막달 제가 받을 수수료도 포기할 각오도 돼 있구...
어쨌든 나오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을 모르고, 이 일의 내막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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