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앵히 2022.04.18 18:47

안녕하세요. 현재 3년차 접어드는 직장인입니다.

20년도 3월말부터 입사를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여금 전혀 없습니다.
연봉제입니다. 기본급+주휴수당(매월고정)+연장수당(매월고정)+식대(100,000원)입니다.
 
근로시간은 주5일로 해서(월,화,수,목,토)이렇게 이며
월,화,수,목 휴게시간 제외 후 실 근로시간9시간30분
토 휴게시간 제외 후 실 근로시간5시간 30분입니다.
오늘 주휴시간 노무사님께 여쭈어보니 8시간이라고 하더라구요. 
주 실근로 43.5시간/주휴시간 8시간
 
①20년도에 연장근로 제외 후, 기본급(1,420,749원)+주휴수당(305,069원) 계산해보니 당시 최저임금 1,795,310원 보다 작더군요.
식대가 월 100.000원씩 지급되는데, 최저산정 되는 10.234원 포함해도 최저 이하이더라구요. 그러면 최저임금 위반이 맞나요?
 
 
 
②21년도에는 연장근로 제외 후, 기본급(1,435,071원)+주휴수당(308,144원) 계산해보니 당시 최저임금 1,822,480원보다 작고, 식대 월 100,000원 지급되어서 최저 산정되는 45,326원 포함해보아도 최저 이하입니다.
 
③또한 21년 3월까지 20년도 최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1,420,749원)+주휴수당(305,069원)으로 수당을 받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 각각 달아주셨스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통 주휴수당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귀하의 월기본급은 1,725,818원입니다. 여기에 식대가 10만원 있다면 최저임금 반영액은 10234원이므로 시급은 8,306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 귀하의 말씀대로 귀하의 (최저임금)은 시급 8,558원이므로 2021년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3. 2021년의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전년도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사유와 상관없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신청과퇴사 1 2022.04.30 57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2022.04.29 887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2022.04.29 1819
기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9 653
임금·퇴직금 파견직에서 정규직전환, DC형 퇴직금지급관련 1 2022.04.29 484
노동조합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1 2022.04.29 1774
근로계약 퇴사 1 2022.04.29 197
임금·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주말급여 차감 1 2022.04.29 1327
근로계약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2022.04.29 4613
임금·퇴직금 퇴사후 회사 포인트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4.28 1137
휴일·휴가 휴가 1 2022.04.28 206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1 2022.04.28 265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중 성과금지급 3 2022.04.28 126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4.28 501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262
임금·퇴직금 사업주인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인 이사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 ... 1 2022.04.28 611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상실일 1 2022.04.28 1424
기타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2022.04.28 1024
근로계약 생산직 노동자의 전문대졸/고졸 학력인정에 관한 이슈 1 2022.04.28 614
휴일·휴가 연봉제 연차수당 1 2022.04.28 652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