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8199 2008.10.20 16:33
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5년 7월 1일
퇴직일 2008년 10월 3일

1년이상 계속근로시 근속수당은 월 약50,000원 정도 지급되는데  퇴직한달은 2일 근무후 퇴직하였음니다. 근속수당을 한달분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50,000/31*3일해서 4,838원만 지급해도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는 퇴직일 상관없이 전체금액을 다 지급했음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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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khyang64 2008.10.20 17:40작성
    월중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근속수당에 대하여는 사규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하면 됩니다. 말씀 하신걸 보아 특별히 정해진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관행대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근속수당에 대하여 지급하라! 지급하지마라! 아니면 전액 지급해라! 일할 계산 지급해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바 없습니다.
  • 무명씨 2008.10.21 08:32작성
    Best Q&A => 319번=> "매월마다 달라지는 근속수당"을 읽어 보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1996년도 판례)

    그러나 2007년도 판례에서는 (2007.7.27 대구지법 2006가299 임금)
    <월 19일이상 근무한자에게만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결이유: 피고회사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마친자에 한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실제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의 여부가 달라지는 변동성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있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는 바, 근속수당은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태껏 근속수당을 지급해온 경우라면 "근속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 아니고 매월마다 "근속연수"의 조건에서 지급되는 고정적임금(통상임금)이기에 설령 3일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전액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법무사님 319번 2007년판례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수정 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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