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5년 7월 1일
퇴직일 2008년 10월 3일
1년이상 계속근로시 근속수당은 월 약50,000원 정도 지급되는데 퇴직한달은 2일 근무후 퇴직하였음니다. 근속수당을 한달분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50,000/31*3일해서 4,838원만 지급해도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는 퇴직일 상관없이 전체금액을 다 지급했음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5년 7월 1일
퇴직일 2008년 10월 3일
1년이상 계속근로시 근속수당은 월 약50,000원 정도 지급되는데 퇴직한달은 2일 근무후 퇴직하였음니다. 근속수당을 한달분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50,000/31*3일해서 4,838원만 지급해도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는 퇴직일 상관없이 전체금액을 다 지급했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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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속수당에 대하여 지급하라! 지급하지마라! 아니면 전액 지급해라! 일할 계산 지급해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