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사용 (연차휴가를 회사가 집단적으로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 2008.10.13 | 1610 | ||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08.10.08 | 2383 | ||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08.10.13 | 2349 | ||
민주노총내 노조가입현황내역 | 2008.10.08 | 1117 | ||
☞민주노총내 노조가입현황내역 | 2008.10.12 | 2026 | ||
휴직자 처리의 건 | 2008.10.08 | 1362 | ||
☞휴직자 처리의 건 (휴직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 2008.10.10 | 1790 | ||
정년자 재채용 및 파견업무 관련 문의입니다. | 2008.10.08 | 1047 | ||
☞정년자 재채용 및 파견업무 관련 (조경원의 파견근로 가능 여부) | 2008.10.10 | 2012 | ||
퇴직시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 2008.10.07 | 1215 | ||
☞퇴직시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 2008.10.13 | 786 | ||
유산후 퇴직 실업급여 | 2008.10.07 | 1863 | ||
☞유산후 퇴직 실업급여 | 2008.10.13 | 3534 | ||
체당금 신청 가능여부 판단 및 신청방법 문의 | 2008.10.07 | 2935 | ||
☞체당금 신청 가능여부 판단 및 신청방법 문의 (양도회사 또는 양... | 2008.10.13 | 2457 | ||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 2008.10.07 | 1603 | ||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 2008.10.10 | 2009 | ||
년차 발생일수 | 2008.10.07 | 2017 | ||
☞년차 발생일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 2008.10.10 | 3356 | ||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 2008.10.07 | 1085 |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 2007.12.31.이전 출생한 영유아에 대해
①사업주는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의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8.1.1.이후 출생한 영유아에 대해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부칙 제3조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