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의하면 영유아가 3세가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과거에는 영유아 1세 되기전) 그러나 해당 개정법은 08.1.1.이후에 태어난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귀하의 경우 개정법 적용시기 이전에 출산을 하였기 때문에 개정 이전 법이 적용되어 만1년이 경과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2007년 4월28일생입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상담원마다 답변이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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