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hjlove2 2008.10.01 12:2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3월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노동부에 사업주 고발조치및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밀린 임금 중 일부를 받은 상태이고
현재 회사는 8월말로 청산하면서 사장명의로 된 재산은 전부 빼 돌린 상태입니다.
같이 다니던 동료들과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직하기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을 연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연체하였답니다.
이 경우 체당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요?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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