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1일 입사하여 2007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4년 근무) 급여는 월 3,250,000원으로 전액이 기본급으로 되어있으며, 기타 상여금이나 수당 등은 없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실 수 없는지요? 세금공제내역 포함하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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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알바의 퇴직금) | 2008.10.10 | 1836 | ||
회사에서 3년 8개월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 2008.10.02 | 2537 | ||
☞회사에서 3년 8개월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08.10.13 | 2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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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 2008.10.13 | 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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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 2008.10.01 | 1302 | ||
☞육아휴직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 사용시기) | 2008.10.13 | 1203 | ||
사업이 폐지된 경우 | 2008.10.01 | 1097 | ||
☞사업이 폐지된 경우(정리해고의 요건) | 2008.10.13 | 1463 | ||
휴무건 | 2008.10.01 | 1316 | ||
☞휴무건(관행에 의한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 2008.10.13 | 1311 | ||
체당금지급에 대하여 | 2008.10.01 | 1178 |
2003.4.1~2007.3.31=1,461일
<3개월간급여>
2007.1.1~1.31=3,250,000원
2007.2.1~2.28=3,250,000원
2007.3.1~3.31=3,250,000원
합계:9,750,000원(90일간)
<평균임금>
9,750,000원/90일=108,333.33원
<퇴직금>
108,333.33원*30일*1,461일/365일=13,008,904원
<퇴직소득세>
정율공제(45%):13,008,904원*0.45=5,854,007원
근속연수공제4년: 300,000원*4년=1,200,000원
소득공제합:5,854,007원+1,200,000원=7,054,007원
과세대상금액:13,008,904원-7,054,007원=5,954,897원
연평균과세표준:5,954,897원/4년=1,488,724원
세율:연평균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 8%
세액:(년)1,488,724원*0.08*4년분=476,390원
주민세:476,390원*10%=47,640원
퇴직소득세합:세액476,390원+주민세47,640원=524,030원
<퇴직금수령액>
13,008,904원-524,030원=12,484,874원
* 퇴직금 계산에서 연차수당을 미포함한 금액입니다.
5인이상~20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수당 4년분(10일+11일+12일+13일)을 지급받아야 하고
퇴직금수령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도 11일분중 4분의1의 금액을 반영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