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가 비정규직으로 같이 들어와도사무직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현장직은 처음에 입사할때는 3개월 뒤 정규직 전환 해준다 해놓고선 9개동안이나 계속 3개월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건 비정규직 차별대우 아닌가요??
어쩔수 없는건가요??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가 비정규직으로 같이 들어와도사무직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현장직은 처음에 입사할때는 3개월 뒤 정규직 전환 해준다 해놓고선 9개동안이나 계속 3개월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건 비정규직 차별대우 아닌가요??
어쩔수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396 | |
임금·퇴직금 |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 2022.04.25 | 8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2.04.25 | 242 | |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24 |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571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445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2 | 101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700 | |
근로시간 |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 2022.04.22 | 311 | |
근로계약 |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 2022.04.22 | 61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31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38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12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3 | |
기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2022.04.22 | 732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4.22 | 355 | |
임금·퇴직금 |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 2022.04.22 | 797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지급관련 1 | 2022.04.21 | 10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서의 차별이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간제법에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는 정규직 전환이 포함된다고 해도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어야 하므로 같은 기간제 근로자간 기간제법의 차별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입사시 합의했던 구두계약으로써 사실상의 근로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