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입사자가 2022년3월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작년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은 상태.
2021년 월급 기준으로 2021년 1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2년1월부터 월급 인상)
2022년 월급 기준으로 1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
총 두번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분의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21년 연차수당을 기입 하나요 아니면 22년 연차 수당을 기입하나요?
2016년 3월 입사자가 2022년3월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작년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은 상태.
2021년 월급 기준으로 2021년 1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2년1월부터 월급 인상)
2022년 월급 기준으로 1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
총 두번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분의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21년 연차수당을 기입 하나요 아니면 22년 연차 수당을 기입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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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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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월 3개분에 +@가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