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1.~2022. 3. 10. 까지 근무하였고 2022년 3월 10일에 1년 10일에 대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난해 근무한 성과상여금은 다음해 3월 31일(2022.3.31.에 성과상여금 받음)에 지급하여 성과상여금이 포함된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3.1.~2022. 3. 10. 까지 근무하였고 2022년 3월 10일에 1년 10일에 대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난해 근무한 성과상여금은 다음해 3월 31일(2022.3.31.에 성과상여금 받음)에 지급하여 성과상여금이 포함된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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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396 | |
임금·퇴직금 |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 2022.04.25 | 8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2.04.25 | 242 | |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24 |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571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445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2 | 101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700 | |
근로시간 |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 2022.04.22 | 311 | |
근로계약 |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 2022.04.22 | 61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31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38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12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3 | |
기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2022.04.22 | 732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4.22 | 355 | |
임금·퇴직금 |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 2022.04.22 | 797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지급관련 1 | 2022.04.21 | 10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안에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일시불로 산입하는 것은 아니고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 후 3월 31일에 지급한 성과급이 아닌 2021년 3월중에 받은 상여금을 포함하거나 해당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산입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