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일 입사
2022년 4월 8일 퇴사
현재 1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1년 미만 : 11개의 연차 생성
2022년 3월 ~ : 15개의 연차 생성
현재 시점으로 총 12개의 연차 사용했으면
남은 연차의 갯수는 14개가 맞는건가요?
2021년 3월 2일 입사
2022년 4월 8일 퇴사
현재 1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1년 미만 : 11개의 연차 생성
2022년 3월 ~ : 15개의 연차 생성
현재 시점으로 총 12개의 연차 사용했으면
남은 연차의 갯수는 14개가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396 | |
임금·퇴직금 |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 2022.04.25 | 8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2.04.25 | 242 | |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24 |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571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445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2 | 101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700 | |
근로시간 |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 2022.04.22 | 311 | |
근로계약 |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 2022.04.22 | 61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31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38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12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3 | |
기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2022.04.22 | 732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4.22 | 355 | |
임금·퇴직금 |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 2022.04.22 | 797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지급관련 1 | 2022.04.21 | 10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전년도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위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근로자 서면합의를 통한 소정근로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있을 수 있으니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이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인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