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 개인회사 두개를 맡고있는 경리 입니다
법인회사에서 근로후 (2년차) 개인회사로 이직? (법인회사 퇴사 개인회사 입사....대표자는 동일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년 미만자 연차 (월 만근시 1개 유급휴가) 처리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이번주 급여라 좀 급합니다...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개인회사 두개를 맡고있는 경리 입니다
법인회사에서 근로후 (2년차) 개인회사로 이직? (법인회사 퇴사 개인회사 입사....대표자는 동일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년 미만자 연차 (월 만근시 1개 유급휴가) 처리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이번주 급여라 좀 급합니다...미리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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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1 | 2022.04.27 | 27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4.27 | 252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 2022.04.27 | 1458 | |
근로계약 | 퇴사통보 후 겪게될 문제와 계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일하는 것... 1 | 2022.04.27 | 865 | |
근로시간 | 월226시간 반월급제 1 | 2022.04.26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 2022.04.26 | 574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22.04.26 | 76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6 | 886 | |
임금·퇴직금 |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658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216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2.04.25 | 46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396 | |
임금·퇴직금 |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 2022.04.25 | 8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2.04.25 | 242 | |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24 |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571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448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2 | 1018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장소의 분리 여부, 노무관리, 회계의 분리 여부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하여 동일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면 전적을 했다고 해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