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같은곳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6.5시간이라 30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느 시간이 마감시간대라
휴식시간 30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상관없을까요?
마트같은곳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6.5시간이라 30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느 시간이 마감시간대라
휴식시간 30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상관없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 2022.05.03 | 918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 2022.05.02 | 435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일수 1 | 2022.05.02 | 398 | |
근로시간 | 노동부 진정 휴게시간 문제 1 | 2022.05.02 | 768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 문의 1 | 2022.05.02 | 244 | |
임금·퇴직금 | 인턴퇴직금 1 | 2022.05.02 | 610 | |
직장갑질 | (공공기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 2022.05.02 | 32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 | 2022.05.02 | 3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22.05.02 | 40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01 | 807 | |
임금·퇴직금 | 유급인지 문의 1 | 2022.05.01 | 163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70 | |
최저임금 | 제발 ㅠㅠ부탁드려요 1 | 2022.05.01 | 3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중간입사자 1 | 2022.04.30 | 37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보상금과 해고예고수당 보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 2022.04.30 | 1741 | |
최저임금 | 편의점 야간 알바 4 | 2022.04.30 | 4636 | |
산업재해 | 산재신청과퇴사 1 | 2022.04.30 | 57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 2022.04.29 | 895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 2022.04.29 | 1841 | |
기타 |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9 | 6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유급처리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휴게'할 수 있어야 하니 휴게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