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곳이 마트같은곳이라 근로계약서를 쓸때 1년정도 쓰고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만약 6개월을 근무하고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일하는곳이 마트같은곳이라 근로계약서를 쓸때 1년정도 쓰고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만약 6개월을 근무하고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 2022.05.03 | 921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 2022.05.02 | 436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일수 1 | 2022.05.02 | 401 | |
근로시간 | 노동부 진정 휴게시간 문제 1 | 2022.05.02 | 771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 문의 1 | 2022.05.02 | 247 | |
임금·퇴직금 | 인턴퇴직금 1 | 2022.05.02 | 613 | |
직장갑질 | (공공기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 2022.05.02 | 32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 | 2022.05.02 | 3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22.05.02 | 41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01 | 810 | |
임금·퇴직금 | 유급인지 문의 1 | 2022.05.01 | 166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73 | |
최저임금 | 제발 ㅠㅠ부탁드려요 1 | 2022.05.01 | 32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중간입사자 1 | 2022.04.30 | 38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보상금과 해고예고수당 보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 2022.04.30 | 1745 | |
최저임금 | 편의점 야간 알바 4 | 2022.04.30 | 4642 | |
산업재해 | 산재신청과퇴사 1 | 2022.04.30 | 58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 2022.04.29 | 898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 2022.04.29 | 1848 | |
기타 |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9 | 6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즉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는 1주에 주6일을 말하므로 6개월 근무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