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ks1027 2008.09.25 15:54
2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008년 이전부터 단시간 근로자 1명만 월~금요일까지만 오전10시~오후 5시까지(일일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정식사원은 토요일 계속 근로했구요...)
무조건 월~금요일 근무만 하고 휴일들은 무조건 쉬는 계약으로 월 60만원 지급하
기로 했는데요..주휴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시급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2008년 7월부터 변경되는 40시간제와는 별개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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