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5 2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질이 아닌 근로의 양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 자체의 적절성,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상의 임금(법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무한 것은 인정되지만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을 근무하더라도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되며 한달 근무시에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약정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광고게시물 올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고용주 왈 한달정도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으니 그 이전에 그만 두면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고 불만이 있으면 하지 않으면 되고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대로 맞춰야 하며 자신이 쓰고 싶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협박성 말을 하는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그날 올릴 분량이 있는데 올릴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바빠서 저녁 7시에나 보낼 수 있다며 제 사정은 완전 무시를 하는데 그냥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또 한달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도 전혀 못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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