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5000 2008.09.22 23:54
대의원이 20명당 1명이 배정되는 회사이며
임기 3년의 대의원 18명이 정족수입니다.
1년이후 부터 2년사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대의원 7명이 남았습니다.
임기가 1년정도 남았으니 그냥저냥
넘기다가 차기 대의원선출을 하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중차대한일이 발생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1. 정족수 과반 미달되는 이 인원으로 의결이 가능한지요?
   대의원 1/3 이 소집요구하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구요.

2. 18명의 과반이상이 10명인데 7명이 과연 대표성이 있는지요?
   만약 6명이 이 사안을 처리 했다면 그 결과가 승복되는지요?

3. 1~2의 내용이 처리되였다면 다시 총회의 의견을 물어야 타당한게 아닐까요?
   정족수가 현저히 미달되므로 의문이 생김니다.

항상 사랑하는 노동OK!
항상 감사 드립니다.
언젠가 드린 질문의 답이 없어 몇달을 기다렸지만 현재도 답변이 없겠지요.
하 - 오래라.
68149(2008년 4월 17일)번의 답변을 아직도 기다립니다.
그래도 항상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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