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sj 2008.09.16 17:45
딸아이가 알바(빠리***) 첫날 근무(오후 6시~12시) 후 개인사정(귀가도중 다침)으로 더 이상 근무 할 수 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정중히 사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한 시급 지불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하루만에 그만두기에 임금을 지불할 수 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유니폼 세탁비 등을 말씀하시면서,,,,
돈은 얼마 안되겠지만 딸아이가 처음으로 일을 한다고 한 경우이며 또한 비록 개인 부주의이지만 다치기까지 한지라 적은 돈이라도 그 손에 쥐어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혹 받을 수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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