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9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따님의 경우 1일근무한 시간수에 당사자간에 약정한 시간급임금을 곱한 금액에 대해 임금을 청구권이 인정되며, 퇴직사유가 따님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에 의해 급여공제가 인정되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료등 사회보험료에 한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일방적인 퇴직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일단 근로자에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후 근로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따님의 퇴직이 부득이한 부상으로 인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퇴직이라면 민법 제661조에서 말하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님의 부상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일정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렇더라도 1) 먼저 회사로부터 임금전액을 지급받고, 2) 회사가 말하는 손해금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청구하라 하시고, 3) 추후 회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따님의 과실 및 손해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하시면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하라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금이 극히 미약하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부담스러운 것이고 설령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알바와 관련된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알바해결방법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lba/alba_sense.htm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딸아이가 알바(빠리***) 첫날 근무(오후 6시~12시) 후 개인사정(귀가도중 다침)으로 더 이상 근무 할 수 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정중히 사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한 시급 지불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하루만에 그만두기에 임금을 지불할 수 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유니폼 세탁비 등을 말씀하시면서,,,,
>돈은 얼마 안되겠지만 딸아이가 처음으로 일을 한다고 한 경우이며 또한 비록 개인 부주의이지만 다치기까지 한지라 적은 돈이라도 그 손에 쥐어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혹 받을 수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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