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7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시기가 2개월 지났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제출시기가 아닌 사직의사 철회여부입니다.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힌 후 이를 철회하지 않았다면 사직 시기가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 볼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당시 제출된 사직서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면담때는 철회라고 했습니다만 사직서를 가지고 이제 자진퇴사라 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정을 2달이나 지나버렸는데
>그동안 사람도 구하지않고 그것에 대한 언급이 한번도 없다가
>
>이제야 3달전의 사적서를 가지고 퇴사를 하라는건데여
>
>그럼 그것도 자진퇴사가 되는건지여
>
>반대로 회사내부에서도 퇴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면 그때 퇴사일자로
>퇴사를 진행 해야 되는것이 맞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또한 퇴사하라고 진행할때 그때의 사직서로 자진퇴사라는 면담 한번 없이
>퇴사 일자로 부터 2달이 지난 시기에 자진퇴사라는것이
>합당한건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에 대해 2008.09.20 1527
☞퇴직금 지급에 대해 2008.09.24 1445
연차 일수랑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할 수있는지? 2008.09.20 1831
☞연차 일수랑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할 수있는지? 2008.09.24 2109
출산휴가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08.09.20 2053
☞출산휴가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국민연금납부... 2008.09.24 4689
임금받을수있을까요? 2008.09.20 1339
☞임금받을수있을까요? 2008.09.22 1274
남편 출산휴가 관련 2008.09.19 1683
☞남편 출산휴가 관련 2008.09.22 2516
유급자원봉사자의 세금징수 및 4대보험가입 2008.09.19 5488
☞유급자원봉사자의 세금징수 및 4대보험가입 2008.09.22 5696
출산관련 2008.09.19 1253
☞출산관련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2008.09.22 2406
퇴사와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2008.09.18 1437
☞퇴사와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2008.09.22 1028
재택근무자 출산휴가비 지원관련 2008.09.18 2257
☞재택근무자 출산휴가비 지원관련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 인정) 2008.09.22 2693
연차수당 관련 2008.09.18 1563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질병치료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한 경우와 병가로... 2008.09.22 3613
Board Pagination Prev 1 ...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