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7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시기가 2개월 지났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제출시기가 아닌 사직의사 철회여부입니다.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힌 후 이를 철회하지 않았다면 사직 시기가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 볼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당시 제출된 사직서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면담때는 철회라고 했습니다만 사직서를 가지고 이제 자진퇴사라 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정을 2달이나 지나버렸는데
>그동안 사람도 구하지않고 그것에 대한 언급이 한번도 없다가
>
>이제야 3달전의 사적서를 가지고 퇴사를 하라는건데여
>
>그럼 그것도 자진퇴사가 되는건지여
>
>반대로 회사내부에서도 퇴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면 그때 퇴사일자로
>퇴사를 진행 해야 되는것이 맞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또한 퇴사하라고 진행할때 그때의 사직서로 자진퇴사라는 면담 한번 없이
>퇴사 일자로 부터 2달이 지난 시기에 자진퇴사라는것이
>합당한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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