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4599 2008.09.10 16:03
근무중에 아무런 통보없이 채용광고 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며칠후 바로 사직서를 적고 나왔습니다
위로금지급한다 하였고 실업급여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몇명 해고했는데 그럴때마다 모두 사직서를 적고 나갔습니다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관행....
근로기준법을 잘모르기 때문에 해고당하더라고 관행상 사직서를 다 적었습니다
8월31일 퇴직했고 급여일은10일 입니다,,급여는 입금되었는데
위로금을 주지않고 있네요,,,,
앞전에 직원에게도 위로금 퇴직금을 2달후 지급하였습니다
짤린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늦게 받으면 더 분할거 같습니다
사직서를 적어서 해고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받을수 없는건지....노동부에 고발해도 되는지
일단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건데 퇴직후14일이내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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