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6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고와 관련한 권리주장(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수당의 청구)을 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말씀하신 위로금은 회사와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서면상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회사가 그 지급의사를 철회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가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등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원칙입니다만, 퇴직위로금 지급의사등을 철회한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쉽게 사직서를 작성하시지 마시거나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여부가 불투명하다면 회사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확인서등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9099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중에 아무런 통보없이 채용광고 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며칠후 바로 사직서를 적고 나왔습니다
>위로금지급한다 하였고 실업급여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몇명 해고했는데 그럴때마다 모두 사직서를 적고 나갔습니다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관행....
>근로기준법을 잘모르기 때문에 해고당하더라고 관행상 사직서를 다 적었습니다
>8월31일 퇴직했고 급여일은10일 입니다,,급여는 입금되었는데
>위로금을 주지않고 있네요,,,,
>앞전에 직원에게도 위로금 퇴직금을 2달후 지급하였습니다
>짤린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늦게 받으면 더 분할거 같습니다
>사직서를 적어서 해고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받을수 없는건지....노동부에 고발해도 되는지
>일단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건데 퇴직후14일이내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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