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de79 2008.09.10 17:54
저희 회사는 마이너스 휴가라는게 있는데요,

즉, 정해진 휴가일수가 부족한 직원이 휴가가 필요할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휴가일수를 미리 당겨서 쓰는걸 말합니다.

어떤 직원이 무단결근을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해당 팀장님께서 잘 봐주시려고 무단결근에 대해 그냥 휴가처리를 부탁하셨는데요,

그러다보니 마이너스 휴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휴가만 남긴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에서 일일 평균임금 * 마이너스 휴가일  을 계산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휴가처리를 모두 무단결근으로 바꾸고 급여 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무단결근이어서 해당일수 만큼 급여가 나가지 않게 된다면, 일일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는게 맞나요?)

모든 직원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거라는 가정하에 여러가지 편의를 봐주는건데 이렇게 되니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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