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sukk 2008.09.10 16:48
안녕하세요?

저는 2008. 4. 1.부로 5급10호의 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08. 7. 1.부로
5급9호로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의 주요사항을 보면

제7조(승진시의 고정급획정) ①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에서 고정급을 획정하되, 승진 전 급호에서 2호를 감한 급호의 고정급을 부여한다.

부칙제2조(고정급 재획정) 2006학년도 고정급 획정 시 4사5입의 적용에 의해 하위 급호를 받은 직원의 급호는 1호를 상향 조정한다.

부칙제3조(적용특례) 제7조의 규정은 2006학년도에 승진된 직원부터 적용하되, 2006학년도 내지 2008학년도 기승진자는 2008학년도 획정된 급호에서 1호를 감한다.


여기서 제7조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불이익변경이기에 과반수 동의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겠으나,

부칙 제3조는 근로자 전체가 아닌 기 승진자 12명에만 해당되기에,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무의미 하다는 생각입니다.

(단체협약 중)
제5조(노동조건 및 조합활동권리 저하 금지) 대학은 협약을 체결 또는 갱신함에 있어 어느 사안이 협약에 누락되어 있다든지 관련법 기준보다 상회한다는 것을 이유로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이미 시행해 온 노동조건을 저하하거나 조합활동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96조(임금저하 금지) 대학은 이미 확보한 임금을 저하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노동조합 지부장은 취업규칙의 개정에는 동의하였으나, 단체협약의 갱신은 없었으며, 부칙 제2조의 신설로 직원의 과반 이상이 이득을 보기에 동의하였습니다.

질문 : 1. 직원 과반의 동의를 구한 취업규칙의 부칙제3조가 유효하여 2008. 7. 1.부로
삭담된 임금을 적용받아도 합법적인지
       2. 만일 유효하다면, 단체협약의 갱신없이 취업규칙을 근거로 기 확보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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