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근무자 7인 사업장인데요.
7인 중 사장님과 사장님 부인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 직원은 5인입니다.
현재 격주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을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다른 적용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월차휴가는 어케되는지, 여직원들의 생리휴가는 어케되는지요??...
지금은 유급연차휴가만 딱 5일입니다. ㅠㅠ
7인 중 사장님과 사장님 부인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 직원은 5인입니다.
현재 격주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을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다른 적용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월차휴가는 어케되는지, 여직원들의 생리휴가는 어케되는지요??...
지금은 유급연차휴가만 딱 5일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