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 해고할 수 없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 절대해고금지기간중에 해고하였다면 마땅히 부당해고이고 그에 따른 법적구제(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회사측의 사직조치에 대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귀하의 사례는 회사측의 퇴직요구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의 실익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쉽게 사직의사의 수락표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출산휴가기간중 귀하의 월통상임금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은 출산휴가급여액(상한액 135만원)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2개월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차액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개월분의 차액은 노동부에 진정(체불임금)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3. 귀하의 퇴직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퇴직일을 2008.2.로 본다면 20063.1.~2007.3.까지의 퇴직금에 대해 귀하가 이를 반납, 포기하지 않았다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이를 포기 반납하지 않았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노동부에 진정한다고 하여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것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허위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부정수급)한 것에 대해 회사가 귀하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회사가 부정수급으로 신고한다면 회사와 귀하가 같이 처벌을 받겠지만, 어찌되었건 부정수급한 것에 대해서는 귀하의 입장에서도 법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비자발적인 퇴직에 대해서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가 불분명합니다. 출산 육아와 관련없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본다면 가능하나, 출산 육아와 관련있는 권고사직으로 본다면 수급자격을 불인정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와 회사간에 퇴직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귀하가 회사측의 퇴직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입증할 방법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꼬인 것으로 보입니다.

5. 육아휴직기간중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없으므로,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리 납부예외신청을 미리 하지 않았다면 그 납부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
>회사는 2006년1월부터 2007년 3월까지는-퇴직급포함 연봉계약으로 다니다
>회사를 관두고 나가는 직원들이 퇴직금 신고를 해서 받는다는 이유로      
>2007년 4월부터는 연봉을 13으로 나눠...월급 12달에 1달치는 퇴직금으로 받기로 계약을 다시했습니다
>
>그러던중 2007년 11월에 출산휴가를 내고 12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2008년 2월에 복귀를 하려는데
>회사측에서 연락이왔습니다..제대신 일하던사람이 관둬서 새로 사람을 뽑았는데
>그사람 한사람으로 일이 되니 저보고 관두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나오지 말라는데 억지로 나갈수도 없고
>몇년 다닌 회사라 그자리에서 고소할수도 없고
>그럼 육아휴직이라도 쓰게 해달라니 흔쾌히 써주더군요
>
>출산휴가비 135만원씩 3달치는 고용보험인가 거기서 3달치한꺼번에받았는데
>월급이 210만원정도인데 차액을(210만원-135만원=회사부담이라고 하던데)
>준다준다 하더니 8개월째 안주고있습니다(직원 20명미만인 사업장입니다)
>2007년도 13번째 월급(퇴직금으로 하기로 계약한 금액) 도 안주고있고
>
>휴직중 4대보험처리는 어떻케 되는지
>휴직끝나면 그동안 안낸거 다 내야한다던데
>회사측에서 받아야 되는건 없는지좀 알려주세요
>
>--------제가 받고싶은 것은-------
>1.출산휴가 급여 (차액분)
>2.휴직 종료후 4대보험
>3.퇴직금
>4.실업급여(구직활동할 의사가 있거든요)
>5.육아휴직중에 고소를 해야하는지
>   아니면 휴직 종료후에 고소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6.회사측 부당해고로 고소하고싶은데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
>이제는 고소라도 해서 받을수 있는건 다 받고싶거든요
>정신없는 설명과 궁금한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걱정이네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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