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lad74 2008.09.11 14:17
그때 면담때는 철회라고 했습니다만 사직서를 가지고 이제 자진퇴사라 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정을 2달이나 지나버렸는데
그동안 사람도 구하지않고 그것에 대한 언급이 한번도 없다가

이제야 3달전의 사적서를 가지고 퇴사를 하라는건데여

그럼 그것도 자진퇴사가 되는건지여

반대로 회사내부에서도 퇴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면 그때 퇴사일자로
퇴사를 진행 해야 되는것이 맞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하라고 진행할때 그때의 사직서로 자진퇴사라는 면담 한번 없이
퇴사 일자로 부터 2달이 지난 시기에 자진퇴사라는것이 합당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외국인 건설 근로자 시급 계산 방법 관련 문의입니다. 2008.09.17 2686
» 사직서의 퇴사기간이 2달을 지났는데도~~~!! 2008.09.11 2776
☞사직서의 퇴사기간이 2달을 지났는데도~~~!! 2008.09.17 1913
퇴직의사를 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성과금 미지급 여부 2008.09.11 1857
☞퇴직의사를 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성과금 미지급 여부 2008.09.17 1723
단협 체결 후 소급적용의 범위에 관하여.... 1 2008.09.11 1786
☞단협 체결 후 소급적용의 범위에 관하여.... (휴가의 소급적용) 2008.09.16 2203
계속근로년수 문의 2008.09.10 1479
☞계속근로년수 문의 (전적과 파견근무) 2008.09.16 1686
육아휴직중인데 문의좀 드립니다 2008.09.10 1367
☞육아휴직중인데 문의좀 드립니다 (회사측의 출산휴가중 퇴직조치... 2008.09.16 2149
답변을 주셨는데 감시적 근로자 휴무 관련하여 2008.09.10 1570
☞답변을 주셨는데 감시적 근로자 휴무 관련하여 2008.09.16 1767
정해진 휴가기간보다 더 사용할 경우, 2008.09.10 1110
☞정해진 휴가기간보다 더 사용할 경우, (휴가승인후 회사의 최소) 2008.09.16 1331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기 확보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2008.09.10 1863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기 확보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2008.09.16 2376
해고수당 2008.09.10 1234
☞해고수당 (퇴직위로금의 확정 여부와 지급시기) 2008.09.16 2678
연월차 휴가 2008.09.10 1712
Board Pagination Prev 1 ...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