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재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인데 변경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취업규칙등도 변경해야 하겠지요?
2. 금융권에서는 연차 70%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때에 몇% 의무사용 같은 항목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재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인데 변경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취업규칙등도 변경해야 하겠지요?
2. 금융권에서는 연차 70%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때에 몇% 의무사용 같은 항목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월226시간 반월급제 1 | 2022.04.26 | 3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 2022.04.26 | 580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22.04.26 | 7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6 | 888 | |
임금·퇴직금 |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667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218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2.04.25 | 46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396 | |
임금·퇴직금 |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 2022.04.25 | 8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2.04.25 | 242 | |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24 |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590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454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6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2 | 1018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707 | |
근로시간 |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 2022.04.22 | 311 | |
근로계약 |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 2022.04.22 | 61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반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취업규칙도 변경해야 합니다.
2. 금융권에서의 의무화나 의무화 근거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나, 일부 휴가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사용촉진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무사용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휴가사용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