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6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자체가 모순이 있어 쉽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회사a에 고용된 상태에서 외주업체b에 파견근무후 단순복귀한 경우라면, 현재회사a와의 근로계약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외주업체 파견근무기간은 마땅히 현재회사a에서의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전적'으로 경우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회사a에서의 고용계약을 귀하가 해지하고, 외주업체b에 입사한 후, 재차 현재회사a에 신규입사하는 형태였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므로 각각의 계속근로연수는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단순파견근무'라 합니다.)
즉, 귀하의 사례가 전적의 경우인지, 단순파견근무인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 소개하는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04
https://www.nodong.kr/4064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 두달 반간 외주업체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직장에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인 두달 반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 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질병치료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한 경우와 병가로... 2008.09.22 3613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08.09.18 1375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2008.09.22 2736
건설 산재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8.09.18 1743
☞건설 산재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8.09.22 1249
퇴직금, 생리수당, 연, 월차수당 2008.09.18 1731
☞퇴직금, 생리수당, 연, 월차수당 (5인미만 사업장) 2008.09.22 524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8.09.18 140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내 따돌림에 의한 퇴직) 2008.09.22 2949
연차 생성및 주근무시간 확인 2008.09.18 2715
☞연차 생성및 주근무시간 확인 2008.09.22 3268
파견근로자 연차지급 관련 2008.09.17 1965
☞파견근로자 연차지급 관련 2008.09.21 1747
보험금을 (의료.국민연금.고용보험)회사가 넣지않았어요 2008.09.17 1595
☞보험금을 (의료.국민연금.고용보험)회사가 넣지않았어요 2008.09.21 2106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갱신의 범위 문의 2008.09.17 1580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갱신의 범위 (일반기간제->일반기간제 ... 2008.09.21 1383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매출발생시.. 2008.09.17 3426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매출발생시.. 1 2008.09.21 3337
퇴직후 년차수당지급 2008.09.17 2510
Board Pagination Prev 1 ...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