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08.09.11 09:21
안녕하십니까?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08년 임단협을 지난 8월 말에 잠정합의하고 지난주에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소급적용인데요...단협유효기간이 올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

다.  임금 및 수당성 부분은 모두 소급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협갱신안 중에 휴가 부분

(출산휴가 2일 --> 4일 / 배우자 사망 6일 --> 7일) 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부여를 해야 되

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리며,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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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08.09.11 17:10작성
    ○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체결일 이후부터 발생됩니다. 다만, 협약서 체결시 당해연도 4. 1부터 소급적용 하기로 노사가 특약을 맺었다면 소급적용 할 수 있습니다.

    - 아무리 유효기간이 당해연도 4.1부터 다음연도 3.31까지라 하더라도 9월 단협체결시 소급적용 특약을 맺지 않았다면 4.1부터 소급적용 안해도 됨..

    ○ 또한 질의하신 휴가부분도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9월 단체협약 체결시 휴가부분도 4.1부터 소급해서 적용 하기로 노사간에 특약이 있었다면 소급적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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