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7 1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정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만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직의사표시가 정당하게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의 기산, 각종 호봉 및 근속수당의 산정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일이 있다면 사직서보다는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차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예시, 해설 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의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중도정산을 하면
>
>회사에서 재입사처리를 하던데
>
>그러면 종전입사와  연속근로로 보는지요??   이럴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2008.08.08 1227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2008.08.18 1137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8.08.08 843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의 미납) 2008.08.18 7733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금 계산법 2 2008.08.08 2202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금 계산법 (휴직기간의 처리) 2008.08.18 3393
근무일수가 변경되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해.. 2008.08.08 857
☞근무일수가 변경되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해.. 2008.08.18 1239
실업급여 해당여부 2008.08.08 839
☞실업급여 해당여부 (결혼으로 인한 통근곤란) 2008.08.18 1029
기타 몸이 아파서 회사그만뒀는데요 실업급여질문드려요 2008.08.07 1128
☞몸이 아파서 회사그만뒀는데요 실업급여질문드려요 2008.08.18 5345
검찰 항고 2008.08.07 2061
☞검찰 항고 2008.08.18 1382
욕설 2008.08.07 681
☞욕설 2008.08.18 809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08.08.07 793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08.08.18 1290
회사업무 형태가 바뀌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 2008.08.07 892
☞회사업무 형태가 바뀌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 2008.08.17 944
Board Pagination Prev 1 ...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 5858 Next
/ 5858